민원접수안내
- 우리회는 공제업무와 관련된 고객님의 불편내용, 건의사항, 분쟁사항 등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비자 불만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제 가입, 유지중, 공제급여 지급과정등에서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으시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자민원창구 접수
고객불만접수
업무처리 시 느끼신 불만을 접수하시면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되어 처리결과에 대해
신속히 안내드립니다.
보상심사위원회접수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에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 접수시 주의사항
- 파일첨부 용량제한 : 5m
- 공제급여통지일 작성예시 : ex)19 .08
기타 접수 방법
전화접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콜센터(1600-0611)로 연락하여 접수.
우편 접수
- 민원접수양식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접수(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정보 기재 필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73, 7층(갈월동, 용산빌딩)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사업본부
처리 기간
접수하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즉시 또는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다만,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검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