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회 회원가입비 납부로 공제회 종신회원자격 부여
구분 | 20인 이하 | 21인~39인 | 40인~100인 | 10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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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 5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170,000원 |
회원가입 시설에 한해, 공제료 납부를 통한 공제급여 지급가능 / 단, 공제회원 탈퇴 시 가입비 반환불가(정관 제2장 6조 3항 근거)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료 제공
법률·의료 컨설팅
건강검진 우대 서비스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
cpms.childcare.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연중 상시 가입 가능
2. 안전공제회 가입관리
어린이집지원시스템화면 좌측 메뉴보기에서
안전공제회-가입관리 선택
공제상품은 선택된 담보(의무가입) 외 추가
선택이나 해제 가능
3. 공제료산정 및 납부
선택한 공제상품별 부과기준(정원, 현원 등)
에 맞춰 공제료 자동산정
가입신청 완료 시 납부 계좌(가상계좌)와 금액
확인 후 직접 송금(이체)
4. 공제증권 및 영수증 출력
공제증권 및 영수증은 가입관리 화면에서
상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