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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디딤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상해

상품개요

공제료

  • 11,500원

보상범위

  • 의료비: 2천만원
  • 보육활동 중 사망: 2억원
  • 보육활동 중 후유장해 시: 5천만원
  • 단, 2016-02-29 이전은 보육외 활동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부과기준

  • 전년도 현원평균 부과 후 인원 증감에 따라 정산

보장기간

  • 공제상품 가입후 공제료 납부한 다음날부터 가입 다음년도 2월말

주요담보 내용

일반사항 : 보육교직원상해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 피공제자 :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을 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보상하는 손해 : 보육활동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특약사항 : 별도 특약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금 특약

  • 피공제자: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을 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보상하는 손해: 보육활동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골절진단비: 40만원

    - 화상진단비: 40만원

    - 골절수술비: 40만원

    - 화상수술비: 40만원

    - 상해입원위로금 3만원/1일(단, 30일 한도)

    - 장례위로금 300만원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기타 각 약관에서 정한 손해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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