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2009년 11월「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사업과 신속·적정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12.2.5)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제상품 및
사고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신뢰받는 안심보육환경 조성’ 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