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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디딤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인사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김영옥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2009년 11월「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사업과 신속·적정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12.2.5)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제상품 및
사고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신뢰받는 안심보육환경 조성’ 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첫째,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
  • 둘째,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안전콘텐츠 개발과 보급
  • 셋째, 안전사고 처리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통한 안전망 구축
  • 넷째, 어린이집 맞춤 공제상품 운용을 통한 사고 보상 사각지대의 최소화
  • 다섯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이사장 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