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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디딤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

상품개요

공제료

  • 2,000원 + 30원(1인)

보상범위

  • (대인) 8천만원 한도
  • (대물) 3억원 한도

부과기준

  • 시설 정원에 따라 부과

보장기간

  • 공제상품 가입후 공제료 납부한 다음날부터 가입 다음년도 2월말

주요담보 내용

일반사항 : 가스사고배상책임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 피공제자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 보상하는 손해 :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② 피공제자가 지출한 약관에서 허용하는 비용
    • ③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1인당 8,000만원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 ④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라 보상
    • ⑤ 그 외 후유장애 및 재산 피해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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