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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비주얼07
공제회 소개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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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설립의 법적 근거

영유아 보육법 제31조의 2
  •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성격

성격
  •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의 비영리 법인
기능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영유아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 보상 업무

공제회 당연가입 및 보상범위 확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제3항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 제4항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생명ㆍ신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ㆍ신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경영기획부
  • 최종업데이트: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