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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CARE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김영옥입니다. GREETINGS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2009년 11월「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사업과 신속ㆍ적정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12.2.5)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제상품 및 사고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신뢰받는 안심보육환경 조성’ 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
둘째,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안전콘텐츠 개발과 보급
셋째, 안전사고 처리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통한 안전망 구축
넷째, 어린이집 맞춤 공제상품 운용을 통한 사고 보상 사각지대의 최소화
다섯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