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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비주얼03
보상안내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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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사위원회 접수안내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에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심사위원회 접수

보상심사위원회 접수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에 분쟁 관련해서 접수하시면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되어 처리결과에 대해 신속히 안내드립니다.

기타 접수 방법

전화접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콜센터(1600-0611)로 연락하여 접수.
우편 접수
  • 민원접수양식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접수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정보 기재 필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73, 7층(갈월동, 용산빌딩)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처리 기간

  •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공제보상2부
  • 최종업데이트: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