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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비주얼03
보상안내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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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 우리회는 회원님들께서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형사법, 행정법 사항을 상담하실 수 있도록 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래 이용안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소개

유예진
상담제공분야
민/형사법
  • 경찰조사/검찰조사
  • 민/형사소송
행정법
  • 자격정지/영업정지
  • 대응 및 불복 절차 안내
경력
  • 변호사
  • 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전문위원

이용안내

  • 법률상담서비스는 회원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소송절차에서는 답변과 다른 절차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 다음날부터 5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답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서비스는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형사법, 행정법 사항에 대한 서비스이므로,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콜센터(1600-0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공제보상2부
  • 최종업데이트: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