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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CARE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직원 상해 사고와 관련된 의료비에 대해 보장(질병은 제외)되며, 사고일로부터 180일 기간까지 담보합니다. (단, 치과치료 또는 한방치료비의 경우 모든 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되며, 이 밖에 보상되지 않는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바랍니다. 공제회 홈페이지 - 알림ㆍ홍보 - 서식자료실
지역(어린이집 주소 기준) | 팩스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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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북), 인천, 광주, 전남, 대전, 제주 | 02-6915-8064 | csia33@csia.or.kr |
서울(강남), 대구, 경북, 경남 | 02-6915-8068 | csia11@csia.or.kr |
경기 1청사, 전북 | 02-6915-8069 | csia22@csia.or.kr |
경기 2청사, 부산,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 02-6915-8067 | csia44@csia.or.kr |
서울(강북) : 노원, 중랑, 광진, 도봉, 성북, 성동, 동대문, 서대문, 마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강북
서울(강남) : 강남, 강동, 강서, 구로, 관악, 금천, 동작,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
경기 1청사 :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안성, 안산,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경기 2청사 :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고양,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