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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비주얼02
예방사업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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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안전교육 1
보호자 안전교육 2
보호자 안전교육 3

우리 아이를 살리는 생활 속 안전교육!

일상생활 중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적절한 초기 대응을 위해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사업소개(과정, 교육명,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대상으로 구성)
과정 교육명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대상
실습 응급처치교육
  • 심폐소생술
  • 기도폐쇄
2시간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이론 가정내안전교육
  • 영유아 발달과 연령에 따른 안전사고 특성
  • 가정 내 장소별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
  • 부상 유형별 응급처치 방법
2시간
실습이론 응급처치교육
가정내안전교육
  • 심폐소생술
  • 기도폐쇄
  • 영유아 발달과 연령에 따른 안전사고 특성
  • 가정 내 장소별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
  • 부상 유형별 응급처치 방법
2시간
(각 1시간)

응급처치실습교육 수료증 발급

행정안전부의「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의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 응급처치교육 수강 안내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대면 종사자 중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수행자 등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이론 2시간과 실습 2시간을 모두 수강하여 총 4시간을 이수해야함
    • 공제회 이론(온라인 2시간) 및 응급처치교육 분야(실습 2시간) 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연도 내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21.4.28.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지정

추진절차

  • 01 신청접수
  • 02 대상선정
  • 03 장소 준비 및 대상 모집
  • 04 교육실시
  • 05 만족도 조사

교육비 : 무료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안전사업부
  • 최종업데이트: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