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01
상품안내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이행보증

채무자인 공제계약자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공제료
  • 가입금액 * 0.319%
보상범위
  • 가입금액 한도
부과기준
  • 경상보조금 등 가입시 설정한 금액
보장기간
  • 보증설정기간

일반사항

이행보증공제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 피공제자 : 보조금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장
  • 보상하는 손해 : 채무자인 공제계약자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상하는 손해 : 보육료등 보조금 중 공제가입금액 한도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경영기획부
  • 최종업데이트: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