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승강기 이용자 포함)의 생명ㆍ신체나 재물에 관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일반사항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 피공제자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서 정하는 승강기의 소유자인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의 원장
- 보상하는 손해 : 승강기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승강기 이용자 포함)의 생명ㆍ신체나 재물에 관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공제자가 약관 제35조3항1호의(손해경감)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나. 피공제자가 약관 제35조3항2호의(권리행사 등)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비용
- 다. 피공제자가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 라. 공제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