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일반사항
가스사고배상책임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 피공제자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 보상하는 손해 :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공제자가 지출한 약관에서 허용하는 비용
-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1인당 8,000만원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라 보상
- 그 외 후유장애 및 재산 피해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