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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제상품 재가입 안내

  • 작성일2025.01.23
  • 분류알림
  • 조회수552
공제료는 그대로! 혜택은 더 많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심리지원비용이 신설되었습니다! 1번 이미지. 자세한내용은 아래참조공제료 안내공제(보험) 상품 설명서
1번 이미지.어린이집안전공제회보장기한 만료가 다가옵니다.2025년 공제상품 재가입 서두르세요!정기 가입기간 : 2월 1일 ~ 27일. 공제(보험)료 납인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2026년 2월 28일까지 보장!* 2월중 가입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공제료 납부기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해드리며, 3월 1일 이후 가입 신청 시 보장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입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BEST 공제상품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심리지원비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제료는 그대로! 혜택은 더 많이!업무상 과실로 영유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고소,고발 등을 당한경우아동학대로 고소, 고발 당하여 무죄(무혐의) 판결난 경우보육교직원 1인 당 최대 2,000만원의 형사방어비용보상- 인당 기소 전 500만원, 기호 후 심급별 500만원- 심리지원비용 기조 전 100만원, 기소 후 200만원공제상품 가입방법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접속 - 안전공제회(가입관리 선택) - 가입관리(공제상품 선택) - 신청 (신청완료 시 가상계좌 부여, 문자발송) -공제료 납부 (가입신청에서 가입승인으로 자동반영)*이행보증상품은 시스템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신규인가 어린이집은 대표번호로 문의)가입문의 1600-0611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www.csia.or.kr2번이미지공제료는 그대로! 혜택은 더 많이!2025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공제상품 보상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2024년 보상한도 : 기소전 1인 300만원, 기소후 심급별, 1인 500만원2025년 보상한도 : 기소전 1인 500만원, 기소전 십급별 1인 500만원, 심리지원비용 기소전 1인 1백만원, 기소후 1인 2백만원 1회당 10만원 한도이 상품은 반드시 가입해햐 돼요!의무가입 공제상품 및 관련법령영유아(방과후) 생명 신체 피해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놀이시설 배상책임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가스사고 배상책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등.승강기사고 배상책임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화재(건물), 화재배상책임 특약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놀이시설/가스/승강기 소유 및 관리 주체인 경우기본상품 가입 후 특약공제상품 가입이 가능해요!기본(모보험) 공제상품 - 특약공제상품영유아(방과후) 생명 신체 피해 -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보육교직원 등 상해 - 보육교직원 진단비, 위로금 특약화재(건물) 또는 화재(집기) * 두 공제상품 중 하나만 가입해도 특약 가입 가능 - 화재배상책임 특약, 풍수해 특약화재(건물) 또는 화재(집기) * 두 공제상품 모두 가입해야 특약 가입 가능 - 재난사고위로금 특약_화재(건물/집기)풍수해 특약 - 재난사고위로금 특약_풍수해* 공제증권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직접(상시) 출력 가능* 화재질권 설정은 "화재(건물)" 공제(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설정 가능3번이미지공제상품(담보명) :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가입형태 : 의무가입(공제회)).상해 : 실내·외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영유아가 입은 신체 상해 (찰과상, 골절 등)에 대한 치료비 보상. 예시: 영유아가 뛰어가다가 넘어져 무릎이 찢어지거나, 물체에 부딪혀 찰과상이 생긴 경우.배상 :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이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물건)을 망가뜨려 책임져야 하는 손해(합의금 등)에 대해 보상. 예시1: 배식 중 실수로 인해 영유아가 화상을 입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에게 합의금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예시2 : 보육활동 중 영유아가 던진 돌멩이로 인해 어린이집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파손되어 피해자(차량주인)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공제상품(담보명) : 돌연사증후군 특약. (가입형태 : 권장).보육활동 중 원인(병명 등)을 알 수 없는 '영유아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 시 보상.예시: 영유아 수면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으나 부검결과 의학적 원인(진단)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공제상품(담보명) : 시간제 보육 특약. (가입형태 : 의무가입(공제회)).'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공제상품(담보)과 동일함 ※ 시간제보육 운영 어린이집만 의무가입공제상품(담보명) : 제3자 치료비특약. (가입형태 : 권장).어린이집을 방문한 타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보상※타인(제3자): 어린이집 방문자(보호자, 자원봉사자, 실습생, 특별활동 강사 등)예시1: 운동회에 참여한 보호자가 달리기 경기 중에 넘어져 무릎을 다쳐 수술이 필요한 경우예시2: 수도관 수리, 전등 교체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방문한 관리소 직원이 현관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경우예시3: 실습생이 교구 제작 중 글루건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공제상품(담보명)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가입형태 : 권장).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 등을 당한 경우 형사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 등) 및 심리지원비용을 보상※ 아동학대의 유죄로 판결난 경우 제외예시1: 선생님이 영유아를 잘 보지 못해 넘어져 다쳤다고 하며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예시2: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미워한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공제상품(담보명) :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대위권 포기 특약). (가입형태 : 권장).영유아간 다툼 및 특별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학부모나 특별활동 강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책임(합의금 등)을 보상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음. ※ 특별활동: 보육과정 외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 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예시1: 특별활동 시간에 특별활동 강사의 과실로 인해 영유아가 다친 경우,특별활동 강사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부분까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대신 보상.예시2: 영유아간 다툼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가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합의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대신 보상.공제상품(담보명) : 보육교직원 상해. (가입형태 : 선택).보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 질병 및 고의성 있는 사고, 자동차 사고는 보상 제외, 산재와 중복 보장 불가예시1: 보육교사가 교구제작 중 글루건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영유아를 안아주려다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 예시2: 어린이집 의자 위에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하여 골절을 입은 경우 등공제상품(담보명) : 보육교직원 진단비 · 위로금 특약. (가입형태 : 선택).보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로 골절·화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보상보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로 입원치료 또는 사망 시 약관상 정해진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예시1: 오후 간식을 준비하는 도중 기름이 튀어 손에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진단을 받은 경우 예시2: 영유아와 체육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공제상품(담보명) : 놀이시설 배상책임(가입형태 : 의무가입(공제회)), 가스사고배상책임(가입형태 : 의무가입(공제회)), 승강기사고 배상책임(가입형태 : 의무가입).어린이집에서 소유, 관리하는 시설(놀이시설/가스/승강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부상을 입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타인(제3자): 어린이집 방문자(보호자, 자원봉사자, 실습생, 특별활동 강사 등) ・해당 시설(놀이시설/가스/승강기)을 소유하거나 관리 주체인 경우에만 의무가입.공제상품(담보명) : 화재- 건물(가입형태 : 의무가입)화재(벼락 포함)로 인하여 어린이집이 입은 손해를 보상.예시1: 어린이집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벌레 퇴치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바닥에 펼쳐놓은 매트에 불이 붙고 어린이집 안쪽으로 불이 번지면서 복도 및 보육실 등 전소 또는 부분 전소되는 경우.예시2: 어린이집이 벼락(낙뢰)에 맞아 엘리베이터, 인터폰, 셋탑박스 등 사용 불가한 경우.공제상품(담보명) : 화재- 내무집기(가입형태 : 권장)화재(벼락 포함)로 인하여 어린이집이 입은 손해를 보상.예시1: 벼락(낙뢰)으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내부집기가 손실된 경우.예시2: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난로의 재를 베란다 쪽에 놓아두었다가 불씨가 살아나며 내부 집기가 손실되는 경우.공제상품(담보명) : 화재- 화재배상책임 특약(가입형태 : 의무가입)어린이집에서 난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타인의 재물(건물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예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이 번지면서 상가 일부에 불이 옮겨 붙고, 연기로 인한 그을림 자국이 생긴 경우.공제상품(담보명) : 풍수해 특약(가입형태 : 권장)재난기준을 충족하는 풍수해(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 재난기준은 약관 참조(노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예시1: 집중호우로 인해 물과 진흙이 직접 지하로 유입되면서 교재교구 및 벽지 등이 물에 잠겨 손실이 생긴 경우. 예시2: 강풍으로 인해 어린이집 간판, 지붕 등이 떨어져 나간 경우.공제상품(담보명) : 재난사고 위로금 특약- 화재(건물, 집기)(가입형태 : 권장), 재난사고 위로금 특약- 풍수해(가입형태 : 권장)화재 또는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위로금 지급.공제상품(담보명) : 이행보증(가입형태 : 선택)어린이집이 지자체와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지자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 지자체에서 가입을 권유한 어린이집만 가입.예시: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어린이집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횡령 등)하여 지자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지자체에 보상한 급여는 부정행위를 한 원장 (회계업무 담당자)에게 구상 청구.공제상품(담보명) : 신원보증(가입형태 : 선택)보육교직원(회계업무 담당)이 업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재정적 손실 발생 시 보상※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어린이집에 보상한 급여는 부정행위를 한 고용직원(보육교직원 등)에게 청구.예시: 고용직원(보육교직원 등)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로 고용주(원장)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위 내용은 공제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세부적인 내용(공제료, 보상한도 등)은 공제회 홈페이지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신청 시 자동 체크되어 있는 공제상품은 의무. 권장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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