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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놀이시설·가스사고배상책임) 보상한도 확대

  • 작성일2025.03.05
  • 분류알림
  • 조회수162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공제료 인상 없이 2025년도 놀이시설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보상한도를 확대합니다.


□ 세부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2024.12.17.)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24.11.14.)에 따른 보상한도액 확대

 ※2025.03.01.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


○ 놀이시설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

기 존

변 경

사망

1인당 8,000만원

1인당 1억원

부상

11,500만원~1460만원

1 2,000만원~1480만원

후유장해

18,000만원~14500만원

1 1억원~ 14 630만원


 가스사고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

기 존

변 경

사망

1인당 8,000만원

1인당 1.5억원

부상

11,500만원~1460만원

1 3,000만원~1460만원

후유장해

18,000만원~14500만원

1 1.5억원~ 14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