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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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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장기한 만기 및 공제상품 재가입 안내

  • 작성일2025.02.27
  • 분류알림
  • 조회수208

개별가입 어린이집 대상 안내

 - 공제 상품 보장기간이 만료(2025228)됨에 따라 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상품 재가입 및 공제료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중 가입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공제료 납부기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해드렸으며, 31일 이후 가입 신청 시 보장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공제상품(이행보증 포함) 가입방법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가입관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표번호(1600-0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