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에서 다친 경우 보육교직원 상해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2025.02.03 09:24 분류보상 조회수26 자동차 운행 중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 후유장해, 사망 공제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