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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상해 담보에서 골절사고로 골절 부위에 삽입한 금속을 제거하는 수술을 1년 뒤에 받아야 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2025.02.03 09:24
  • 분류보상
  • 조회수24

보육교직원 상해 담보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2,000만원 한도)


※ 180일을 초과해서 부담한 의료비의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