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04
민원참여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2025.02.03 09:22
  • 분류보상
  • 조회수21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