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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비주얼04
민원참여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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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등록되지 않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2025.02.03 09:21
  • 분류보상
  • 조회수17

- 제3자치료비 특약 가입 시 : 치료비 300만원까지 보장가능 / 자기부담금 1만원


- 제3자치료비 특약 미가입 시 : 어린이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 배상담보진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보상담당자의 사고 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