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등록되지 않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2025.02.03 09:21 분류보상 조회수17 - 제3자치료비 특약 가입 시 : 치료비 300만원까지 보장가능 / 자기부담금 1만원- 제3자치료비 특약 미가입 시 : 어린이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 배상담보진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보상담당자의 사고 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