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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비주얼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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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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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가입 대상(주체)은 누구인가요?

  • 작성일2011.11.04 00:00
  • 분류가입
  • 조회수5,507
영유아보육법 제 31조의2제3항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공제회의 가입자(회원가입)의 대상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