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상품"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영유아 배상 및 상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의 보험(공제)이 있습니다.
*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공제)은 어린이집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공제)은 상시 50인 이상 식사를 하는 집단 급식소로 등록된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최근 가스폭발과 화재로 인명피해 증가)하여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