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간보험의 만기가 아직 남았는데 공제회에 당연가입 해야 하나요? 작성일2011.11.04 00:00 분류가입 조회수5,047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의 공제회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다만, 기존 민간보험 가입자의 경우 중간에 해약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 만기 시까지는 영유아 생명 신체 피해 담보 공제상품의 가입이 유예(연기)되었으므로 민간보험 만기 후 공제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