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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비주얼04
민원참여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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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건 페이지 1/2

민원참여 > FAQ 검색
  • Q [기타]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A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 개인정보 변경

    개인정보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변경 시 자동 반영됩니다.
    ※ 다만, 자동 반영까지는 1~2일 소요됩니다.

    2.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시스템 개인정보 변경

    연락처, 생년월일, 어린이집 소속 정보 등 개인정보는 아래 경로를 통해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 경로: 안전교육시스템(https://e.csia.or.kr) → 로그인 →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 다만,이름은 직접 수정이 불가하여, 공제회 콜센터(1600-0611)로 연락주시어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Q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요
    A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교육시스템(https://e.csia.or.kr)을 통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교육시스템에서 교육과정, 교육신청, 수료증 발급 등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Q [기타] 공제(통합)증권은 어떻게 출력 하나요?
    A
    당해연도 공제(통합)증권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경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안전공제회 → 가입관리 → 통합증권

    전년도 공제(통합)증권은 시스템에서 출력이 불가하며, 대표번호(1600-0611)로 요청하시면 메일로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제(통합)증권은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Q [가입] 당연가입 대상(주체)은 누구인가요?
    A
    영유아보육법 제 31조의2제3항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공제회의 가입자(회원가입)의 대상이십니다.
  • Q [가입] 당연가입 공제상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상품"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영유아 배상 및 상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의 보험(공제)이 있습니다.
     
    *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공제)은 어린이집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공제)은 상시 50인 이상 식사를 하는 집단 급식소로 등록된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최근 가스폭발과 화재로 인명피해 증가)하여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Q [가입] 기존 민간보험의 만기가 아직 남았는데 공제회에 당연가입 해야 하나요?
    A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의 공제회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민간보험 가입자의 경우 중간에 해약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 만기 시까지는 영유아 생명 신체 피해 담보 공제상품의 가입이 유예(연기)되었으므로 민간보험 만기 후 공제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Q [가입]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보육통합시스템 로그인 후 메뉴보기에서 안전공제회 클릭 후  
    가입관리 화면에서 우측 상단 신청버튼 클릭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 Q [가입] 가입한 공제상품의 보장 만기일은 언제인가요?
    A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공제상품 보장 만기일은 매년 2월 말일 24시입니다.(회원 및 보증공제 제외)
  • Q [기타] 어린이집에 방과 후 아동이 없는데 '영유아 및 방과후'를 클릭해야 하나요?
    A
    상품명 '영유아 및 방과후' 클릭 하시면 해당 시설의 현황이 자동으로 산출되며,  

    방과후 아동이 없으면 금액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 Q [보상] 원아가 수시로 변동되는데 신규원아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유아 생명 및 신체 피해 공제상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등록된 과거 평균 인원기준으로 가입되며, 

    재계약 또는 해지 시 실제 보장받은 인원으로 정산 받습니다. 

    따라서 수시 변동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 등록을 해주시면 공제회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